①
동산의 점유자가 그 동산을 반환시에 그 동산에 관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려면 그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었음에 대하여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다.
②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물건의 점유자는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