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③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