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②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④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인 때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다.
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