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의 이자는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②
근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매수인이 될 수 있다.
③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⑤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매각된 부동산의 수로 나눈 금액이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변제받을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