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헌법 8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헌법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의 ‘공권력’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정도와 태도,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려면,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나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에 의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행해진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신청서의 작성을 요구한 행위는 검찰수사관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변호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한 것으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헌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의 ‘공권력’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②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 ③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려…… ④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에 의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개성공단 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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