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벌’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의미한다.
③
은닉, 보유․보관된 문화재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를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규정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④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주거침입강간죄와 동일하게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⑤
형사범죄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제한하더라도 이중적인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