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에 대해 일정한 범위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②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에 관하여는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탁주(막걸리)의 공급구역제한제도에 관하여는 국민보건․탁주제조업체 과당경쟁 방지 등의 측면에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③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에 불과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은 아니다.
④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입법자는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할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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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가 독과점의 규제와 조정 및 공정거래의 보장에 관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