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동 명칭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를 법률로써 폐지할 수는 없다.
③
헌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투표권을 규정하고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국가가 감사를 실시할 수는 있으나,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가능하다.
⑤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 제정권과는 무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