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헌법 7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헌법
7.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함)
형사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28조는 형사보상에 있어서의 정당한 보상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배상청구권과는 구별되나, 그 보상의 범위는 국가배상에서의 손해배상과 동일하여야 한다.
형사보상액의 산정에 기초되는 사실인정이나 보상액에 관한 판단에서 오류나 불합리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그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법률이 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헌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형사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② 헌법 제28조는 형사보상에 있어서의 정당한 보상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④ 형사보상액의 산정에 기초되는 사실인정이나 보상액에 관한 판단에서 오류…… ⑤ 법률이 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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