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헌법 5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헌법
5. 다음 중 영장주의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및 대법원 판례의 내용과 가장 다른 것은?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제도는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사실상 억압하여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헌법 제12조 제3항이 정한 영장주의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것은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 제12조 제3항이 영장의 발부에 관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할 것을 규정한 취지는 모든 영장의 발부에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 한정함으로써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헌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 ③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제도는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사실상 억압하여…… ④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 ⑤ 헌법 제12조 제3항이 영장의 발부에 관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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