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②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③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