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헌법 6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헌법
6. 대학의 자율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대학의 자율의 규율 정도는 그 시대의 사정과 각급 학교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대학자치의 주체는 대학이기 때문에, 교수나 교수회는 대학의 자율과 관련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 계획, 운영, 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 즉,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부여받았다.
법률조항이 대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헌 여부는 입법자가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한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헌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학의 자율의 규율 정도는 그 시대의 사정과 각급 학교에 따라 다를…… ③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④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 계획, 운…… ⑤ 법률조항이 대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헌 여부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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