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⑤
행정기관이 선거ㆍ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