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한다.
②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법관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여야 한다.
③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④
심급제도 자체는 헌법상 필수적인 것이지만 반드시 모든 재판이 3심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