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에 대한 출입금지 표시를 하게 하는 규정은 당구장을 이용하는 고객 중 출입이 제지되는 18세 미만 소년의 입장에서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용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가 아니다.
④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인바,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는 아니한다.
⑤
수질부담금의 부과가 마실 물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