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리 헌법사에서 정당해산심판제도는 1960년 6월헌법에서 처음 채택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이른바 진보당사건(대법원 4291형상559,진보당 당수 조봉암이 간첩죄 등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건)에서는 위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등록취소로 해체된 적이 있을 뿐이고 실제 정당해산심판은 없었다.
②
정당의 법적 지위는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하지만, 정당의 지구당은 중앙당과 지구당의 복합적 구조에 비추어 단순한 중앙당의 하부조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에 대하여 국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인건비, 사무용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선전비, 당원교육훈련비, 선거관계비용, 조직활동비에 해당하는 경비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④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 정당이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⑤
국고보조금 제도는 정당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마련함에 있어 정치자금의 기부자인 각종 이익집단으로부터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하여 정치부패를 방지하고 정당 간의 자금조달의 격차를 줄여 공평한 경쟁을 유도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