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무사의 보수를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정하도록 하고 법무사가 회칙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 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무사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까지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학생이나 그 부모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
의료법이 의사 및 한의사의 복수의 면허를 가진 의료인인 경우에도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고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함으로 인하여 퀵서비스 배달업의 수행에 지장을 받더라도 고속도로 통행금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적ㆍ사실상의 효과일 뿐이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