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일체가 되는 한도 내에서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되는 것일 뿐 그 행정규칙 자체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②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③
대통령령 및 총리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인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⑤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규칙도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