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에게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형의 양정에 관하여 법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서 보호된다.
③
현역병으로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행한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관련 규정은 해당 현역병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심리불속행 재판의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관련 규정은 해당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제한한 소액사건심판법 관련 규정은 해당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