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추 또는 확장 해석은 법률해석에 관한 한 방법으로서 조세법규에 관하여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한 허용된다.
②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적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
③
조세의 감면의 경우에도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된다.
④
조세입법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⑤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