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리나라에서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하여 간접효력설이 다수설이지만, 일부 기본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직접적인 효력이 인정되기도 한다.
②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때문에 평등권의 입법권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국가의 관리작용과 국고작용 등 비권력작용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④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는 사인이나 사적 단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기되었다.
⑤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은 그 성질상 사인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