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법 제26조는 국민의 청원에 대하여 국가가 심사할 의무 뿐만 아니라 통지를 할 의무에 대하여도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때에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이의한 사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헌법 제27조 제1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는 않는다.
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받은 국민은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