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③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종국재판을 할 수 있지만 이후의 불복기간 진행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