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에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할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국회의 노동위원회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있다.
③
외국인의 입국허가 여부는 당해 국가의 자유재량사항이지만 일단 입국을 허가받은 외국인에게는 출국의 자유가 보장된다.
④
헌법재판소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