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회의 의사공개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동일 안건인 경우 전 회기에 부결한 것을 다음 회기에 재차 발의하여 심의할 수 없다.
③
의사공개의 원칙은 본회의는 물론 위원회의 의사절차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④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은 폐기된다.
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