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형상 위헌적으로 보이는 법률이라 할지라도 헌법의 정신에 맞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이를 쉽사리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으로, 법률의 해석지침을 말한다.
②
법질서의 통일성, 입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존중, 법률의 유효추정, 법적 안정성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
③
단순위헌결정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전형적인 표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헌법상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법률에 합헌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헌법의 규범적 의미와 내용을 의제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