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헌법 10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헌법
10.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유죄의 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이 선고된 경우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항소나 상고사유는 될 수 있지만,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사유로까지 되지는 않는다.
법원의 제청․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미친다는 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은 일치한다.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한정위헌결정에 기속력이 있는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은 같지 아니하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헌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③ 법원의 제청․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 ④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⑤ 한정위헌결정에 기속력이 있는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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