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유죄의 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이 선고된 경우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항소나 상고사유는 될 수 있지만,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사유로까지 되지는 않는다.
③
법원의 제청․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미친다는 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은 일치한다.
④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⑤
한정위헌결정에 기속력이 있는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은 같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