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배심재판은 배심원이 법률판단에까지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법 관에 의하여 진행되는 이상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
④
교통범칙자에 대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그 처분을 받은 당 사자의 불응시에 정식재판의 절차가 보장되므로 헌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
⑤
재판을 받을 권리는 외국인과 법인에게도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