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인 내용이다.
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사이의 서신교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수사기관이 면회실에서 형사피의자가 자신의 변호인과 접견할 때에 소속직원이 그 대화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⑤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