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지방세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회기 중에 지급되는 회기수당 이외에도 매월 의정활동비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