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상 31세가 되면 입영의무 등이 감면되나 해외체재를 이유로 병역연기를 한 사람에게 36세가 되어야 이에 해당되도록 한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③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④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신하는 대체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진다.
⑤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입법자 등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