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헌법 20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헌법
20. 다음 중 병역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상 31세가 되면 입영의무 등이 감면되나 해외체재를 이유로 병역연기를 한 사람에게 36세가 되어야 이에 해당되도록 한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신하는 대체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진다.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입법자 등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헌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통상 31세가 되면 입영의무 등이 감면되나 해외체재를 이유로 병역연기…… ②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이…… ③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 ⑤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입법자 등의 입법형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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