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법의 개정은 의식적인 헌법변경행위라는 점에서 헌법의 변천과 구별된다.
②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연성헌법을 경성헌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③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된 후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다음 내통령이 이를 공포한 때에 확정된다.
④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지 아니한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헌법개정은 할 수 없다.
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