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는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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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립대학교는 공권력의 행사자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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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성질상 허용되는 경우에는 정당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헌법 16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인도 정치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 ② 독일기본법도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 ③ 단체는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구성원을…… ④ 헌법재판소는 국립대학교는 공권력의 행사자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