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②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다만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헌심사의 대상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④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의 위헌제청 시점만이 아니라 위헌법률심판의 시점에도 충족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⑤
사법작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신청주의의 원칙상,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그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심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