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헌법 3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헌법
3. 위헌법률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다만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위헌심사의 대상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의 위헌제청 시점만이 아니라 위헌법률심판의 시점에도 충족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사법작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신청주의의 원칙상,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그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심사하여야 한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헌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②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는…… ③ 위헌심사의 대상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 ④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재판의 전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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