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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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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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헌법 2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 ④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⑤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