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법권이 입법권과 집행권 등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조직상, 운영상 분리․독립되어야 한다는 사법권독립론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 비롯되었다.
②
현행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③
입법부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헌법상 국회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법원조직법 제8조의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규정은 현행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독립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⑤
법관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