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헌법 18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헌법
18.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등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등 헌법재판을 그 고유권한으로 하고 있고, 헌법소송 중 선거소송과 명령ㆍ규칙의 위헌심사권은 대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헌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등 헌법재판을 그 고유권한으로 하고 있고,……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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