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등 헌법재판을 그 고유권한으로 하고 있고, 헌법소송 중 선거소송과 명령ㆍ규칙의 위헌심사권은 대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된다.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헌법 18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등 헌법재판을 그 고유권한으로 하고 있고,……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