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할 수 없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②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죄를 범한 경우라도 일체의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③
대통령 재직 중에는 민사소송ㆍ행정소송도 면제된다.
④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할 수 없는 범죄는 퇴직 후에도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하다.
⑤
내란행위로 기소된 경우에는 ‘퇴직 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헌법 17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죄를 범한 경우라도 일체의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 ③ 대통령 재직 중에는 민사소송ㆍ행정소송도 면제된다.… ④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할 수 없는 범죄는 퇴직 후에도 형사상 소추가…… ⑤ 내란행위로 기소된 경우에는 ‘퇴직 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