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 다른 모든 법률규범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헌법은 여러 정치세력 간에 공존을 위한 정치투쟁과 정치적 타협의 과정을 거쳐서 성립되는 정치규범성을 갖는다.
③
헌법은 국가의 통치구조 내지 국가 권력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조직규범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④
헌법은 국가기관을 분립시키고 상호견제하게 하는 권력제한규범의 역할을 한다.
⑤
헌법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별적․구체적․직접적 강제집행수단을 둠으로써 자기보장규범성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