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의 목적물은 유가증권에서 금전으로 변경되나 공탁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②
유가증권공탁에 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탁관은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별건으로 접수 및 등록하고 2개의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③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④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⑤
공탁한 담보물이 금전인 경우에 유가증권으로 담보물을 변경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