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자는 ㉠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탁 자체는 한 것으로 본다.
③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④
‘공탁원인의 소멸’이라 함은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공탁을 지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⑤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1호(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및 제3호의 사유(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로는 원칙적으로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