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정본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 제3채무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기재하고, 공탁근거 법령조항란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하여야 하고,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채무자(근저당권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용대상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피공탁자를 ‘가처분권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가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권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 확정판결과 채권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동일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이후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되어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탁소에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⑤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과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 발생여부나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과 압류나 가압류 사이에 그 우열을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결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