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 1백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丙의 채권가압류결정(집행채권액: 2백만 원)을 송달받고, 위 채무 1백만 원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가압류 집행공탁을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乙은 피공탁자로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ㄴ.甲은 민법 제489조에 기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ㄷ.위 공탁이 성립한 후 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2백만 원)이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ㄹ.위 공탁이 성립한 후 고양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집행채권액: 2백만 원)가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고양시는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ㅁ.위 공탁이 성립한 후 丙의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1백만 원)이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丙은 공탁금을 직접 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