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3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공탁법
33. 집행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가 압류되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하여 회수청구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이 유효하려면 피압류채무에 해당하는 채무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므로,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더라도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대여금 채권(100만 원)에 대하여 甲의 가압류결정(100만 원)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甲이 가압류신청 취하서를 가압류발령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사무관등의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100만 원)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ㆍ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ㆍ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가 압…… ③ 대여금 채권(100만 원)에 대하여 甲의 가압류결정(100만 원)이…… ④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 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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