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공탁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아무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실제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매수인의 잔대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매도인의 해제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②
채무의 변제로써 공탁한 공탁물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뜻을 통지하거나 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같은 내용의 유보의사를 기재하고 공탁물을 출급한 경우에는 채권액 전액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수용보상금을 토지소유자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변제공탁한 경우에, 피공탁자인 토지소유자가 위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쟁송 중에 보상금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종전의 수령거절 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한 취지대로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④
채권자가 채무액에 대해서만 이의를 유보한 것이 아니라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금과 다른 손해배상채무금으로서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경우,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일부소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의유보 취지대로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변제로서의 효과는 발생한다.
⑤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이나,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양수인, 전부채권자, 추심채권자도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