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처분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②
가처분채무자로서는 가처분채권자를 상대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할 수 있다.
③
가처분채무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④
가처분채권자는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⑤
가처분채권자가 제공한 담보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에 관한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