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이 성립한 후 피공탁자가 개명한 경우 기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甲이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을 한 후 공탁자를 甲에서 丙으로 변경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한 후 동일한 금액의 현금으로 변경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공탁서 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 공탁서 정정의 효력은 최초 공탁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