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1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공탁법
41.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시 첨부서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는데도 공탁서를 정정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공탁자가 아님)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출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가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항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면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관으로서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출급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을 지급받을 사람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 공탁통지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는데도……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항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④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 ⑤ 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1,000만 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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