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는데도 공탁서를 정정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공탁자가 아님)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출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가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항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면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관으로서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출급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④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⑤
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을 지급받을 사람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 공탁통지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