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에는 공탁관은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그 선후는 불문)에는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요건을 갖춘 때(출급청구권 입증서면이 제출되거나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및 현금화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으로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이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