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3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공탁법
43.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에는 공탁관은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그 선후는 불문)에는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요건을 갖춘 때(출급청구권 입증서면이 제출되거나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및 현금화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으로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이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에는 공탁관은…… ②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그 선후는 불문)에는 집행…… ③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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