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은 대여금채권 2천만 원에 기하여 乙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하였고, 이에 乙은 해방공탁금 2천만 원을 공탁(민사집행법 제282조)한 경우, 甲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더라도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압류의 경합 여부를 불문하고 즉시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 그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압류의 경합이 없는 때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할 필요가 없다.
③
공탁관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에 따라 개시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추가로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공탁한 이후에 공탁자가 아닌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은 공탁관의 사유신고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공탁자의 채권자 등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한 압류가 경합된 경우,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되면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